공개방법
공개방법
-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.
- 필름, 녹음, 테이프 등 :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- 마이크로필름, 슬라이드 등 :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- 전자적 형태로 보유, 관리하는 정보 : 파일 복제 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교부
공개구분
부분공개 |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,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 가능한 사항만 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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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공개 |
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정보공개 여부 결정없이 즉시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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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시 확인 : 정보공개결정통지서와 아래의 해당 증명서 지참하여야 합니다.
-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: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-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-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: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수수료
-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.
- 다만,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수료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.
- 비영리의 학술·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- 교수,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