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공개 대상 정보
비공개 대상 정보란
공공기관이 보유 ·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'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'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
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
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조항, 비공개 세부기준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.
근거조항 |
비공개 세부기준 |
- (1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
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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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령상 비밀 · 비공개 정보
-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, 금융거래자료. 단,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
-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
-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
-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
- 기타 법률의 취지,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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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2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
-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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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보안에 관한 사항
- 국가안보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
- 자체 비상대응계획 및 관련업무
- 정보보호시스템,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정보보안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국제경쟁관계가 진행중이거나 국가 간 또는 국가단체 간 협상중인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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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3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
-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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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 재산의 보호
- 사람의 생명, 생활,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
-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·구조·경비에 관한 정보
-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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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4)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
-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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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판 · 수사 등 관련 정보
-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
- 소송 진행 상황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내용
-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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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5)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
- 감사, 감독, 검사, 시험, 규제, 입찰계약, 기술개발, 인사관리,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,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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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
- 인사 관련 의사결정이 진행중인 사항
- 기관의 직제 개정 등 검토중인 사항
- 인사평정, 징계, 상훈 등 관련 심의, 회의록
- 개인별 심사기록, 감사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
- 각종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
- 시험의 실시 및 판정 관련 정보
- 각종 입찰 및 용역 등의 계약사항 등
- 각종 심사 계획 및 결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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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6)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
-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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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개인에 관한 정보
-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
- 이름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개인급여 등 개인정보 및 급여 관련 서류
- 개인 및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항
-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각종 회의록
-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개인 및 단체를 인식할 수 있는 사항
- 감사결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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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7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
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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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의 경영 ·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
- 저작권등록, 수익사업, 특허출원 등 업체의 영업상 비밀
- 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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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8)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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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 투기 · 매점매석 가능성이 있는 정보
- 관광단지개발, 특구지정 등 개발계획 관련 사항
- 기타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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